‘손톱 밑 가시’ 뽑아 외국인 투자 경영환경 개선한다

입력 201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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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공인인증서 규제 완화ㆍ세제 인센티브로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은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투자 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 규모,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 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인 헤드쿼터와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R&D센터 유치를 통해 고용과 경제개선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고용에서 생활까지' 외투기업 환경 개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안은 경영환경에서부터 고용인력의 생활여건까지 총망라됐다.

우선 금융분야에선 외투기업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사실상 외투기업의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기업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에 대해 "이베이 같은 경우 외국시스템에 통해 이뤄지는 데 외국에서 거래를 자주 하지만 한국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때문에 제3의 수단을 개발해서 그것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원장의 정의·재위탁 범위 등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금융감독 권한을 확보하면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비율(25%)을 완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업체들이 재투자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원활한 개발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판단기준 합리화 △개발규제 혁신 및 개발절차 간소화 △민간부두 용도 추가 허용 △해외건설 실적 보고 간소화 등을 추진, 외투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외투기업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제도 △외국 운전면허 교환 취득 편의성 제고 △유망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편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 맞춤형 인센티브로 헤드쿼터·R&D센터 유치 확대 =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고급인력의 정주환경, 해외자회사와의 빈번한 이전거래에 대한 세제의 합리화 개선에 집중돼 있다.

특히 정부는 헤드쿼터 본연의 특성과 타국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된 헤드쿼터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내놨다.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해택은 물론 출입국 편의를 확대해 D8 비자 체류한도를 파견기간에 맞게 최대 5년까지 확대토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R&D센터의 경우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한해 소득세 혜택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이 공장부지 임대에 국한해 건물시설이 중심인 R&D센터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산학연과의 공동연구와 국책과제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 R&D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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