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지만,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당의 역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본격적인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을,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법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외촉법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등의 통과를 계기로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등 처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힘을 쏟을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연말 외촉법 처리를 위해 빅딜 카드로 합의된 검찰개혁법안 등 쟁점도 곳곳에 포진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여야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상설특검제의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