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네이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1000억원대의 지원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대신하게 됐다. 사업자의 시정방안으로 법적인 제재조치를 대신하는 ‘동의의결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네이버, 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향후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의견수렴 종료 14일 내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인용 여부가 정해진다.
잠정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사업자들의 시정안과 함께 네이버 1000억, 다음 4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이 담겼다.
네이버는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목적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3년 간 2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은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중소사업자 긴급구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긴급구제,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조정,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교육, 홍보, 컨설팅, 콘텐츠 진흥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300억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 이 기금은 검색서비스와 유료 전문서비스 이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데 쓰이게 된다. 또 자사 서비스를 활용해 콘텐츠 진흥,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 유망 벤처 지원 등에 3년간 30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두 사업자는 모두 검색광고 결과가 검색결과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광고에 안내마크를 표기하고 음영처리를 하는 등의 시정방안도 내 놨다. 음악·도서·영화·부동산·쇼핑 등 유료 전문서비스에는 서비스 명칭 앞에 포털사업자의 이름을 붙여 서비스 성격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색광고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폐지 △네트워크광고 우선협상권 삭제 △계열사 부당 인력파견 해소 등의 시정방안이 포함됐다.
마련된 잠정안은 2일부터 40일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관련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