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용 한약제제 1200품목 상한금액 현실화

입력 2013-12-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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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새해부터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1200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고 처방 근거를 표준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상한금액이 상향되는 품목은 한약재 1종을 추출해 분말 형태로 만든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개 품목과 단미엑스산제 여러 종을 혼합한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개 품목 등 모두 1200개다.

여기에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 근거를 동의보감, 방약합편, 동의수세보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 10종으로 표준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원료생약의 구성과 함량비율 등이 조정돼 1회 복용 분량이 종전에 비해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혼합엑스산제 1포당 가격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87년 정한 상한금액에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과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현실화했다"며 "양질의 제품이 환자 치료에 사용돼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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