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향후 조정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201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단계적 개발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인 LH의 재무여건의 악화, 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방침 등에 따라 사업시기를 상당히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이 경우 당초 사업 규모인 총 17만4㎢의 6분의 1 수준인 총 2.64㎢만 개발한다. 지구에서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으로 재지정한다. 다만 10년 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며 개발 수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계획·단계적 개발을 위해 5~20년 동안 개발을 유보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공공사업은 가능하다.
국토부는 어느 대안이든 주민이 대부분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취락)은 사업대상지에서 조속히 제척해 주민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락주민들이 계속 사업대상지구에 남기를 원하는 취락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주민선택에 따라 수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취락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목감천 치수대책, 인천 2호선 연장 및 천왕~광명 철도 등의 지역 기반시설(광역SOC)에 대한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도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간에 일부 조정되거나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군부대는 당초 사업계획상 철거 이전하기로 돼 있었으나,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남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모아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지자체와 대상지역 주민을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이어 5회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주민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견 수렴 및 최종 방안을 논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