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시행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SH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등 8개 부실 지방공기업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들 지방공기업은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영업수입이 감소해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와 함께 경영진단을 받았다.
안행부는 지난 23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작년 분양부진과 미분양자산에 따른 손실로 5354억원 적자를 낸 SH공사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꼴찌로 평가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저하돼 조직구조조정과 정원감축, 신내3지구와 천왕2지구의 미분양해소대책 마련 등을 명령받았다.
정부는 또 고용세습과 과도한 휴가, 공로연수 등 불합리한 인사기준 개선과 합리적 임대주택 공급비율 설정 등도 주문했다.
4년 연속 적자를 낸 강원도 도시개발공사는 자회사인 알펜시아의 인사 재무분야 등 유사 기구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강원도의 추가 출자와 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매입, 숙박시설 분양 등을 요구받았다.
10개 특·광역시 기타공사·공단 중 9위로 평가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재무적 성과가 특히 부족해 구조조정과 회계처리 오류 시정,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발굴 등을 하도록 했다.
적자전환 한 김포도시공사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공단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추진 예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유사업무에 따른 직렬 통합을, 양주시 상수도는 원가상승 억제방안 마련과 요금적정화 계획 시행을, 인천시 하수도는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추진 지양을, 연천군 하수도는 원가절감 및 요금적정화 방안 마련 등을 각각 요구받았다.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안행부에 보고하고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