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농축산어업] 돼지고기 이력제·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입력 2013-12-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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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도 거래내역이 관리되는 이력제가 도입된다. 또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하려는 조치로 밭 직불금 지원대상과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해 돼지고기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도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유기가공식품의 관리 체계는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규정된 유기표시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드시 국내법에 따라 사전 인증을 받아야만 가공식품에 ‘유기’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유지방 중심의 현 원유가격 산정체계는 유단백질 중심의 가격체계로 개편된다. 소비자 기호가 고지방 우유에서 고단백질 우유로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토종가축 인정제도도 시행된다.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토종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서를 배부하는 것이 골자다.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업 분야에선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20만원씩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의 쌀 매입량도 늘어난다. 매년 공공비축미 37만톤을 사들이던 데서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더 사들이게 된다. 도매시장법인 규제도 완화돼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해 경매만 할 수 있었으나 내년 5월부터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불법원양어업 처벌은 강화된다. 현행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년 1월 31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오래된 연안 선박을 현대화하기 위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규모는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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