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동시에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치욕도 함께 안겨졌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로서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하고 다음 해 7월 미성년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당시 만 13세이던 C양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발찌는 지난 3월 기준 총 2452명이 부착을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범행수법과 이동경로 등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상 행동을 보일 시 전자발찌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첫 시행 이후 전자발찌는 기능과 보안성 등을 강화하면서 현재 4세대로 진화돼 있다. 부피와 크기가 시행 초기보다 커졌고, 절단보안성 등이 강화됐다.
이전보다 부피가 커진 것과 관련해 법무부측은 "관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장비"라며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장비가 아닌만큼 기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영욱 전자발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고영욱 전자발찌, 저 묵직한걸 3년 동안 차다니" "고영욱 전자발찌, 불편함보다 치욕이 더 크다" "고영욱 전자발찌,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