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부착…죄목 '조목조목' 따져보니

입력 2013-12-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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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고영욱(사진 = 뉴시스)

가수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영욱이 저지른 범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 중인 가수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그의 대법원 상고 내용을 모두 파기했고 이에 지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형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고영욱 측은 이에 대해 "서로 합의 하에 했을 뿐, 물리력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없었으며, 피해자 중 2명과도 이미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은 피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후 단 둘이 피고인의 오피스텔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거구의 성인인 피고인이 간음과 구강성교를 하면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어도 위력은 충분히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도 법정에서 공소 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B양에 대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했다.

재판부는 "C양에 대한 추행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차에 탄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중학생임을 밝혔다. 피고가 C양에게 '키가 크고 몸매가 서구적'이라 하자 자신이 14살이라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피고인의 차 내부 구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공소 사실에 의해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태권도를 했다 해서 다리를 눌러봤다. 가슴이 크다고 했지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맞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를 참작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고영욱, 용서가 안된다" "고영욱, 저래놓고 항소해?" "고영욱, 죄값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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