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돕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A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년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도 취약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 10월 부터 시행해 온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정상기업(A·B등급)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시 신속한 금융 지원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는 제도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신청시 10영업일 이내 신용위험 평가 완료, 1개월 이내 지원이 완료된다.
패스트트랙 지원건수 및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위기가 진정되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기준 신규지원 업체는 9636개(21조4000억원)에 달했고 이후 지속 감소해 올해 9월 말 현재 신규지원 업체는 68개(5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B등급만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으로 하고 A등급은 제외해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단한다.
또 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우대(일반 10억원·KIKO 20억원)를 단일 기준(10억원)으로 정비하는 등 특례도 폐지한다. KIKO 피해기업 지원 수요는 2011년 이후 미미한 탓에 정책상 우대 필요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원기업 부실화시 신·기보가 기존채권분(기존채권비율 비례)과 신규지원분(신규보증금액)을 구분해 손실을 분담토록 명시한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고착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매 유동성 지원 시마다(통상 1년 단위) 신용위험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평가등급 하락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한다. 또 패스트트랙 지원기간(최초 지원일로부터 기산)을 3년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1년 단위로 패스트트랙 지침을 연장하면서 전체 지원기간은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반영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왜곡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자금 상환곤란 기업에 대해 자율협의회 의결을 통해 신규자금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되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졸업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