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안철수,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

입력 2013-12-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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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정보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 법안은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을 제외하되, 특검이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토록 했다. 민간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들까지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수사 축소·은폐·조작 의혹과 함께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선상에 올리도록 했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했다.

특검은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여기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보는 추천된 6명 중 3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 간으로 하되, 필요 시엔 1차로 30일, 2차로 15일 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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