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방법이 현장방문에서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선 조사원이 전국의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행정자료 활용과 표본조사만으로 인구·가구·주택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이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이같은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전국의 가구를 방문하는 전수조사와 국민 10%에 대한 표본조사로 진행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장자료를 서로 연계·활용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표본조사는 전 국민의 20%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행정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본조사는 종전대로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생활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장조사가 어려워지고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고주택총조사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자료가 대규모로 전산화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배경이 됐다.
정부는 이번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에 따라 약 13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총조사에 대한 응답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행정자료의 오류나 한계를 미리 점검하고 홍보, 행정자료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