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특별활동을 강제할 수 없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이 농어촌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연령·시간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호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12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특별활동 실시를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11월 기준 2326개소로 내년부터 매년 150개소씩 확충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자가 취업금지기간을 거쳐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 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