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과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또 제5차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3일 미래부 최문기 장관의 주재로 제 5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ㆍ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인재의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창업 성공률이 낮은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창업 전에 벤처기업에 근무하면서 실제 창업환경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등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거친 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인재가 창업생태계에 유입돼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생 등이 창업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후 1년 이내)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해 수요를 제기한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기본1년+연장1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공적인 실무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근무 전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심화형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 중에도 창업에 필요한 경영·마케팅·기술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 및 멘토링도 제공한다.
특히 현장근무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연계 및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우선 30명 규모의 우수 청년인재를 선발·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선발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확정했다. 먼저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되도록 명문화했다. 공모전 전단계에서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측의 비밀준수의무 등도 명시했다.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주최 측이 수상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응모 아이디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전 약관이나 요강을 위반해 제안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창조경제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계획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