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노후경유차(2.5톤 이상) 1만5300대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총 6168톤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이다. 2012년 대기질의 미세먼지 농도는 41㎍/㎥로 2005년(5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는 2014년에도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1만4000대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잔여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저공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한해 주요 간선도로 5개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적발된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은 3923건에 달한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소유주께서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