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강덕수 STX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STX는 4일 “STX중공업이 연대보증한 행위는 당시 합리적인 경영 판단 내에 속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공식 밝혔다.
STX는 “STX중공업과 STX건설은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협력 관계로 이라크 발전플랜트 건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공동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STX건설은 양호한 재무 상태였고, 910억원 상당의 괌 사업부지를 보유해 채무 변제 능력도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기준 STX건설의 순자산은 650억원이며 수주잔고 2조1000억원, 기업어음 등급은 ‘A3-’다.
STX는 “연대보증 당시 STX건설에서 1425억원 규모의 변제 계획을 제시했고 연대보증 대가로 보증수수료 9억9000만원을 수취했다”며 “회사 측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까지 배임 혐의를 묻는다면 죄형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은행 등 STX중공업 채권단이 강덕수 STX그룹 회장과 이찬우 전 STX중공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라는 공문을 STX중공업에 4일 송부했다. 채권단은 지난 2009년 말 STX중공업이 결정되지도 않은 프로젝트에 보증을 서 55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STX건설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괌 이전공사와 관련 노동자 임시숙소 건설 및 임대사업 계획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군인공제회로부터 브릿지론 1000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10년 5월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압박과 일본의 정치·경제적 불안을 이유로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STX중공업은 지난 7월 원금 150억원과 이자 36억원을 갚았지만 채권단이 앞으로 잔여금 550억원을 올해 말까지 군인공제회에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