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제조사·이통사 CEO 긴급호출…“단통법 머리 맞대자”

입력 2013-1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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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제정과 관련,삼성전자, LG전자 및 이통3사 CEO를 긴급 호출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한다.

미래부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대표와 이통3사 대표, 소비자단체, MVNO협회 등과 단통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보조금 정책에서 손을 떼라는 여론이 제기되고,업체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자,긴급히 단통법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간담회 참석 CEO를 대상으로 법안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입장이다.

간담회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주재하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단통법과 관련해 부처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를 통해 최 장관과 이 위원장은 단통법과 관련해 제조사와 이통사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자는 이통사의 경우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의 대표이사 참석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단통법의 골자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휴대폰 구매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청구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등이다. 즉 보조금을 폐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대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제조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 조항’이 이중규제인 데다, 판매대수와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또한 외국 제조사에 내용이 알려지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제조사에 요구하는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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