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 폐지·축소

입력 2013-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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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실적배당제’도입... 출자금 환급제·배당금 출자전환 허용

상호금융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기반 관계형 금융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권 역할 충실을 기본 발전 방향으로 삼았다.

세부 발전방안을 보면 대출처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신만 증가할 경우 고위험 투자 등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대신 법인세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수신 증가로 인해 고위험 여신 취급, 회사채 등 유가증권 투자가 증가되고 중앙회 예치금 확대 등 건전성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금융당국은 생활권·경제권 변화를 감안해 상호금융의 영업구역을 재조정 할 계획이다. 또 행정구역 분할로 영업구역이 축소된 신협에 대해 기존 영업구역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화 우려 등으로 신규 설립이 허가되지 않았던 단체신협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 후 신규 인가를 하기로 했다.

조합 수신 증가에 따라 신용예탁금을 받아 운용하는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산운용 수단을 타 연기금 사례 등을 감안해 다변화하고 ‘실적배당제’도 도입키로 했다. 조합의 중앙회 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를 통해 무리한 자산운용 유인을 막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해 신협, 농·수·산림 조합, 새마을금고간 ‘동일기능-동일규제·감독’ 원칙을 세운다.

아울러 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관행을 축소하고 서민대상 신용대출을 늘리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CSS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관계형 여신관리 방법서 개발 등으로 조합원 대상 신용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조합 경영상태를 반영한 출자금 환급제 도입, 배당금의 출자전환 허용 등 출자금 제도를 개선하고 총회 결의를 투표제로 보완하는 등 조합원의 관여도를 높이고 관계형 금융의 기반을 보강할 방침이다.

한편 상호금융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받고 대출을 하는 상호부조형 서민금융기관이다. 올해 6월말 기준 현재 조합수는 2337개이며 조합원은 896여만명, 총 자산은 358조원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건전성 등으로 향후 대내외 충격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신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해 수신급증을 방지하고 문제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를 강화해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서민금융공급 강화와 조합의 내실경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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