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자 실내 금연 구역을 확대하자 '씹는 담배'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다량의 씹는 담배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은 태국 방콕에서 지난 1일 20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H씨(만 35세ㆍ남)가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 하려던 인도산 씹는 담배 30kg을 적발하고 이를 전량 압수했다.
공공청사, 어린이·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PC방 등을 전면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실내 금연정책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씹는 담배도 연기를 흡연하는 담배와 같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해외에서 입국시 개인당 면세범위가 250g 이하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여행객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려다 세관에 유치된 씹는 담배는 2012년 전체 403kg이었던 것이 올해 10월까지만 860kg로 약 2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