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구 공익요원)과 상근예비역(구 방위병)에게도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병역 대체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월 1만~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병역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4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신규 건보료 지원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종전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1만7000여명, 상근예비역 8000여명 등 모두 2만5000명이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전체 6만6000명 중 38%에 해당한다.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거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유지해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제외됐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복무가 곤란해 양로원, 보육원, 장애학교, 지자체, 소방서, 지하철 등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을 말한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훈련소에 들어가 일정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돼 지역의 군부대와 향토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