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상어지느러미 채취 금지 채택 불발

입력 2013-1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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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안 개도국 역량강화 방안은 채택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어지느러미 채취 금지가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유엔총회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또 불법어업에 대한 인터폴 역할 강화 방안도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에서 19일까지 UN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에서 상어지느러미 채취 금지 채택 불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EU,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등 30개국 100여명이 참가해 수산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불법어업에 대한 인터폴 역할 강화, 상어지느러미 채취와 양육 금지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업국과 보호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EU측 제안인 상어지느러미 채취와 양륙 금지 의제는 중국, 일본 등 조업국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해상 범죄행위 근절,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을 강조하는 미국, EU 등 주요국의 관철 의지가 강해 내년 제69차 회의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불법어업에 대한 인터폴 역할 강화에 대해 미국이 올 2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1회 인터폴 국제집행회의의 공식 출범을 주목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외에 UN과 FAO를 통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원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했으며, 미국, 중국, 아이슬란드 등 대다수 참가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가국들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관련 국내법 개정이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에 발맞춰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해수부는 내년 회의에 대비하고자 이번 회의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입장을 같이하는 회원국들과 사전 공조 하에 의제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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