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자격문제를 놓고 투자자들이“신뢰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는 동양그룹이 회생절차를 밟은 동안에 채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다.
20일 동양그룹에 따르면 그동안 채권자협의회로 활동하던 비대위는 최근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동양의 채권자 대표로 확정됐다.
채권자 대표는 법원, (주)동양, 채권자 등 3각 구도로 진행되는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채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은행이 채권자 대표로 나서는 게 일반적이지만 동양사태의 경우는 좀 다르다. 동양증권이 투자자를 상대로 신탁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동양증권이 채권자 대표로 세워져야 한다. 실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을 채권자 대표로 확정했다.
하지만 (주)동양의 경우 비대위가 동양증권이 채권자 대표로 나서는 것을 적극 저지하자 법원은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는 동양증권이 채권자를 대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주)동양 채권자 대표 자리를 차지한 비대위 행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L씨가 (주)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당사자라는 것이다.
실제 L씨는 동양사태 투자자들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동양 피해자 구제에만 관심을 둬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산 바 있다.
게다가 (주)동양의 채권 회수율이 높아지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수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 회수율에 민간함 투자자들은 L씨가 위원장인 비대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들은 별도 모임을 꾸리고 비대위에 제출했던 위임장을 단체로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양시멘트 채권자 대표도 비대위나 동양증권 둘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공동 대표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