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비(본명 정지훈)가 이미지를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는 공식입자을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9년 월세 400만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정지훈 측으로부터 피소당하자 건물에 비가 새는데도 보수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고 주장, 정지훈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재판부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수 피 피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수 비 피소, 이건 무슨일이야" "가수 정지훈 피소, 잘 해결되길" "비 공식입장, 강력대응 잘 해결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비 측 공식입장 전문.]
2013년 11월 19일,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하여 비의 소속사인 큐브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습니다.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본 제프투어 중인 가수 비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