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30)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한 매체는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정지훈 측은 청담동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계약을 정지훈과 맺었는데 정작 정지훈은 본인과 임대차 계약은 관계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당시 ‘보증금’ 등 모든 돈은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재판부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이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역시 비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비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는 비와 정지훈, 두 이름이 오르내렸다. 동시에 특가항공원을 선보인 이스타항공, 축구국가대표팀의 러시아전, 1박 2일 강호동, 티저 예고편을 페이스북에 선보인 tvN 꽃보다 누나, 1대100에 출연한 배우 홍경인 등이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