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주민에게 미리 등록예정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에게 지자체는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주 동안 신고가 없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제한이 많다. 문제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최고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전입신고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거주불명자 등록절차 전에 미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시 본인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신규 주소에 이미 전입한 가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밖에 정부는 주민등록증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사례를 막고자 주민등록증 재발급자의 종전 주민등록증이 발견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