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1만9000여명이 단속에 동원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이번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고추다대기·냉동고추 건조품)를 사용한 다음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김치와 양념류 특별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30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곳은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농식품부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