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수천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세청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정유3사가 원유를 수입해 석유제품을 수출할 시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정유사들의 관세환급 관련 기획심사에 들어간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들 정유사가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해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벌인 바 있다. 특히 관세청은 향후 면밀한 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종합적으로 다시 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관세 추징도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해당 정유사들은 기존엔 관행이었던 부분을 갑자기 지적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추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GS칼텍스로 1차로 약 1200억원을 부과했다. 남은 추징금까지 합하면 약 2000억원에 달한다. SK에너지도 약 2000억원, 현대오일뱅크는 4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도 상당한 액수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후 정정공시를 통해 관세환급 추징금을 반영한 3분기 실적을 재공시했다. 영업이익은 3826억원에서 3160억원으로, 당기순이익도 3729억원에서 3022억원으로 줄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관세청으로부터 추징금 통보가 실적발표 이후에 내려져 부득이하게 정정공시를 하게됐다”며 “정확한 추징금 액수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측 역시 “추징금를 부과 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로선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며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관세청의 급작스런 추징금 통보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실제 여러 곳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을 수출할 때 내부 원재료를 일일이 파악해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유를 수입할 때는 해당국별로 일일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정유사들이 석유 완제품으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할 땐 수많은 원재료를 모두 구분해 신고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며 “관세청 측에 소명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