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소청 제기...왜?

입력 2013-11-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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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인 만큼 A씨는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연수원은 인터넷에서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 A씨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울고등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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