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방치 및 매각대금 체납자에 대한 추가 매각 등 국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재산 인수 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음은 물론 지목 관리도 허술하게 해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사례도 발견됐다.
기재부는 또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한 점과 국유재산 명도집행 시 승소 이후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 업무 관련해서는 소홀한 매각대금 체납 관리와 지나치게 높은 수의계약 비율이 지적됐다. 특히 물납주식 관리에서는 법인이 결산상 매년 지속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부는 국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시 수의계약 비율이 많은 점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수탁재산 관리 부실과 매각대금 체납관리 업무 미흡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를 내렸다.
캠코 측은 “국유 일반재산 관리가 캠코로 일원화되는 과도기에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치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