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앞으로 모든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7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법원 기소와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된 현행 사법 체계를 ‘가정폭력전담재판부 기소’로 일원화하도록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밝혔다.
특위는 또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교원에 대해 인사 및 금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학교와 교원의 학교폭력 사건 은폐 및 축소 방지를 위한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