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만든 ‘건설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주택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돼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 제도·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주택청약제도는 과거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주택수요를 조정하고 공공주택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2008년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고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7만5000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주택청약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주택 부문의 청약제도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남겨두되, 민간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는 폐지해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시행자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던 시절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던 것으로, 최근 부동산이 침체돼 주택건설 대금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인수한 건설사에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느나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공공사 입찰·계약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가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우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가격·품질·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고서는 건설사에 귀책사유가 없이 공기가 연장될 경우 당초 계약금액에 노무비, 창고료 등 예정되지 않는 간접비에 대해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적인 이유와 각종 민원·소송,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수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상받지 못한 간접비가 지난해 4월 기준 약 42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하락에 따라 민간부분이 위축돼 건설사들은 공공부문 물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공공부문의 입찰제도와 계약부문의 불합리한 규제·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