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노인보다 미래 노인, 즉 현재 젊은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간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하면서 부담해야할 재원은 2014~2017년간 14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내년부터 4년간 기초연금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9조6000억원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의 지방 부담비율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게 74.5%로 유지한다면 지방정부 부담이 4년간 3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현재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들 지역의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기초연금 시행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12조7000억원이 더 많은 39조원이 들고 지방비 부담은 3조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국회와 정부의 추가 재정소요액 격차는 현재 소득하위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인상폭과 '물가상승률'을 두 기관이 달리 가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기준 평균 74.5%인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거나, 추가 재정소요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2014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때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함에 따라 현 세대 노인은 수령액 면에서 더 유리해지지만 미래 세대 노인은 불리해진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1948년생 노인은 기대여명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도입으로 평생 예상 수령액이 3천95만원에서 4184만원으로 489만원 늘어나는 반면, 1988년생 미래 노인은 예상 수령액이 2억3630만원에서 2억248만원으로 3382만원 감소한다고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