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촌층파괴물질(특정물질) 수출입 관리 강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5일 산업부는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률에서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의정서 미가입 국가에는 특정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 법률이 미비한 점도 문제가 됐다. 실제로 이로 인해, 과거 국내기업이 특정물질 제조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정물질을 의정서 미가입 국가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물질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물질 유통현황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고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