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마감] 19만명 채무조정… 빚 갚을 능력 키워야 ‘평생행복’

입력 2013-10-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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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연체채권 조정 작업 이어져… 창업·고용 등으로 연계돼야 효과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산관리공사(캠코)의 행복기금 창구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난 4월 22일 접수 시작 첫날을 연상케 하는 광경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이 31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개별 채무조정 신청을 마친다. 지난 3월 29일 오랫동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소득·저신용 서민 구제를 목적으로 출범한 행복기금은 당초 지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본접수가 마감되면 연체 채무자의 개별신청에 따른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연체 채권 매입 등 행복기금의 1단계 역할이 마무리된다. 이후 캠코는 개별 신청자와 일괄 매입한 연체 채권에 대한 본격적 채무조정 업무를 시작한다.

다만 행복기금이 ‘평생행복기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고용·창업 등 근본적 처방을 연계해 실질적 상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연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수취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6개월간 19만명 채무조정 지원 =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6개월간 총 21만명의 신청자 중 18만9000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당초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만6000명의 절반 이상(18만명·55.4%)을 행복기금 출범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5년10개월이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대상자가 전체의 83.0%, 총 채무액 2000만원 미만 대상자가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행복기금의 본래 취지인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대한 집중적 채무 감면이 이뤄진 셈이다.

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가계빚 완화 정책의 핵심으로,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1억원 미만 다중채무자에 채무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복기금은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을 기록한 점,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대부업체, 여신전문사 등 전 업권 금융회사 4213곳과 협약을 체결, 행복기금 참여를 유도한 덕분이다.

이에 행복기금의 채권 매입 비율은 지난 2004~2005년 중 추진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의 매입 비율인 36.7%(한마음 4.6% + 희망모아 32.1%)의 두 배를 넘는다. 캠코는 총 345만명(금융회사·대부업 채무자 134만명·공적AMC 채무자 211만명)의 지원대상 가운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총 284만8000명(82.3%)의 연체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했다.

채무조정 실적 역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가 9년간 72만명(18.4%)을 지원 것과 비교하면 6개월이라는 단시간 동안 무려 18만명(5.2%)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캠코는 향후 5년간 매입(개별신청)·이관한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일괄 매입한 연체 채권의 채무자에 적극적 채무조정을 권유할 계획이다.

◇ 상환능력 제고·도덕적 해이 해결 과제= 다만 행복기금이 ‘평생행복기금’으로 자리 잡으려면 취업·창업·고용 등 근본적 처방이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시적 빚탕감보다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과 연계된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686명에 불과하다. 또 중소기업청이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실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수료 인원은 20명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350만명 중 114만명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65만명은 마땅한 직업이 없어 소득창출이 어려운 상태다.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연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빚감면을 받기 위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과 동시에 올 한 해에만 1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은행권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는 지적도 적극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부실채권 상환 실적에 따라 수익이 나면 금융기관에 전액을 배분키로 한 ‘사후정산’ 방식이 은행권에 과도한 수익을 줄 수 있다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사후정산 방식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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