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밴사·가맹점, 수수료 직접 협상해야”

입력 2013-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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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 시장 구조개선 방안 발표

밴(VAN, 결제대행서비스) 수수료는 밴 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서비스의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시장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 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5일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여신협의 의뢰로 밴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앞서 지난 7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밴사와 가맹점간 직접 수수료 협상 방식, 공공 밴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현재 밴 수수료는 밴사와 카드사가 결정하고 있어 밴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 경쟁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거래구조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는 유효한 가격경쟁 수단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불공정한 비용분담과 수익의 불법적 또는 불합리한 내부적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거래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 간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리베이트 소멸, 기술혁신 도입 촉진 등으로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현재 밴 수수료는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되며 리베이트 소멸 시 건당 평균 83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밴 수수료 중 약 30원은 가맹점 지급수수료이며 새로운 체계 이행 시 소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합계 또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부분의 영세가맹점 수수료 합계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결제금액이 약 5500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 합계는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가맹점은 전체 영세가맹점의 약 0.6% 정도인 1만1000개로 추산된다. 이밖에 평균결제금액이 약 3100원 이하인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 합계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 부장은 이날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 합계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방안을 적용하되 수수료 합계가 상승하는 가맹점에 한해 밴 수수료 상한을 각각 1.5%, 2.7%로 설정하거나 또는 일반가맹점에만 기본방안을 적용하고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는 기존처럼 1.5%, 2.7%의 가맹점수수료율 적용하자는 것이다.

전자를 따를 경우 밴 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나눔 밴 서비스(가칭)로부터 밴사 손실이 발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 전체에 새로운 체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과 원하는 가맹점만 면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KDI는 이밖에 기타 보완책으로 매입 방식·매입 청구데이터 확정 의뢰 여부 및 전표 수거 의뢰 여부에 따른 밴 수수료 차등화, 단말기 구입 여부 및 대여 단말기 사용 여부에 따른 밴 수수료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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