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배방 복합단지 조정안 확정…백화점 건설 취소

입력 2013-10-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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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부지(8블록) 계약 해지…업무시설(4블록)만 내년 착공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아산 배방 펜타포트 개발사업이 축소돼 상업·업무시설은 정상 추진되지만 백화점 건설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배방택지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중 상업용지 1·3·4·8블록에 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백화점 등을 짓는 것으로 연면적 56만5030㎡, 총 사업비 1조1848억원에 달한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5년 민간사업자(PFV)인 펜타포트개발과 용지매매계약을 맺고 1·3블록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해 2011년 입주시켰으나 업무시설부지인 4블록과 백화점 부지인 8블록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업무시설인 4블록은 펜타포트개발이 내년 1월 착공해 3년 내 완공해야 한다. 백화점 부지인 8블록은 계약해지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률이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상업시설 공실률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8블록의 경우 인근에 이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입점해 있어, 또 다른 백화점이 입점하는 것보다는 부지의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존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발주처인 LH는 기 납부된 8블록 토지대금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펜타포트개발에 반환해야 하며 용지매매계약금과 공사이행보증금, LH의 출자금과 기간이자(10%) 상당액은 발주처인 LH에 귀속된다.

조정안은 국토부가 LH와 펜타포트개발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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