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오는 23일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4개 업체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의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예비 가처분 신청을 낸 대림산업 등 나머지 건설사 역시 법원으로부터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달 초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라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이날 GS건설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내달 초로 예정된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로부터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사 가운데 일부 부도 업체를 제외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태영건설 등 28개 건설사도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 최종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