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이 매년 증가하면서 제도 자체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사후관리 결과 2010년 8개 업체 9개 모델, 2011년 11개 업체 12개 모델, 2012년 18개 업체 21개 모델이 등급표시 위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등으로 등급조정, 생산 및 판매금지 등 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시행률은 전체등록 모델인 2만8626개 중 0.8%(228개)에 불과하지만 위반사항 적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도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VC-MBI930)는 2등급 에너지소비효율 제품이었지만 사후관리 결과 3등급으로 조정됐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의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Z8280)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011년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전기드럼세탁기, 이마트 전기진공청소기 등이 각각 등급조정,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도 동부대우전자의 전기드럼세탁기가 등급조정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오영식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등급조정, 생산 및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992년에 도입됐다.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의무적인 신고제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