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으로 자칭하는 농협은행이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꺾기(구속성예금)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 주면서 대출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적금, 예금 등을 가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18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 제출받은 농협은행 구속성예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24건의 구속성 예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24건 대출총액은 149억9200만원으로 피해자들은 이 금액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적금, 예금을 강제로 받아야 했다.
특히 구속성 예금 피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업자는 물론 가정주부, 농업인, 무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포함됐다.
이에 윤 의원은 "사례 중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에게까지 꺾기를 강요한 것은 서민금융을 자칭하는 농협은행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