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넥센타이어 불공정거래행위, 판매목표 강제 등 물량 떠넘기기 횡포”

입력 2013-10-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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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가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무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센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맺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넥센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계약하며 넥센타이어사의 간판 등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871만원을 제외하고 약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계약과정에서 넥센타이어는 정비업체들에게 개당 5만6000원짜리 타이어를 평균 319~389개씩 5년 동안 판매해야 한다고 강제, 자동차 정비업체와 가맹계약이 아닌 갑을계약을 맺어 불공정거래를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판매목표강제 행위’를 일삼았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넥센타이어가 정비업체들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언제라도 넥센타이어가 원한다면 타이어 제공 비용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가 자동차 정비업체에게 약 5000만원의 자사 타이어를 떠넘기고 이 금액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해 아무때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타이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즉시 시정돼야 하는 만큼 넥센타이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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