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美오바마, ITC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입금지' 허용

입력 2013-1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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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특허 침해인 만큼 거부권 행사 않기로…삼성 "구형 모델이라 타격 없을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의 미국내 판매를 사실상 수용했다. (사진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상대로 미국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에 내린 수입금지 조치를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성명을 내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이후 관심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모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60일간의 검토를 거친 끝에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이 조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애플의 구형 제품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의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때문에 전자업계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반면 검토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번 사안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됐다.

프로먼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낸 성명에서 "소비자와 공정 경쟁에 미칠 영향과 각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입금지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처에 대해 항소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수입금지를 늦출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성측이 이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항소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업계에서는 수입금지 죄에 해당되는 삼성전자의 제품은 [대부분 구형 모델인 덕에 삼성전자 매출과 주가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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