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올해 기준으로 14개 부처에서 1조7903억원이 들어갔다. 50개 세부사업을 통해 매년 약 45만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미취업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 관련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청년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5만명 내외를 훈련시키고 있지만, 훈련인원 대부분이 재직자였고 미취업자 비율은 3~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지난 2011년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 약 3만2079명 중 약 2만171명(62.9%)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중 6개월간의 고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은 1만2084명으로 최초 인턴채용 전체인원의 3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약 1만2000명을 인턴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6개월동안 취업시키기 위하여 1933억8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연간 지원인원 약 2만명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층이 약 8000명에 불과했다. 또 의약학계 전문직종사자 교육훈련사업, 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 등도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성격상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지난 7월 현재까지 제출된 계획이 한 건도 없었다.
보고서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정부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부처의 8개 사업에서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의 7개 사업은 5% 미만으로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청년일자리사업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투입예산, 계획인원, 실적인원, 취업인원 등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입력 지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일자리사업의 범위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취업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모아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는 한편, 모든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6월 기준 43.4%이며, 연령층별로 보면 OECD 36개 국가 가운데 20~24세 및 25~29세는 각각 32위, 30~34세는 35위라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6월 기준 40%이며, OECD 36개 국가가운데 20~24세는 23위, 25~29세는 27위, 30~34세는 29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노동부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최근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대상 및 공공기관 의무채용 나이의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이는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30~34세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남성을 포함한 34세까지로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육아대책 및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