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 기간에 비례한 과징금을 내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50일초과 부당금액의 5배 △31~50일 4배 △11~30일 3배 △10일이하 2배 등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설치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불법 면제·할인, 기관 입소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입소자 성폭행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1일당 과징금을 업무정지 기간에 곱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당청구의 업무정지 기간은 10~180일이며, 이외 위반 사항은 7일~6개월 사이에서 기간이 결정된다.
시·군·구청장은 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밝혀 납부 통지하고, 납부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내야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기관의 구체적 명단 공표 방법도 명시됐다. 시행령은 다른 기관과 정확히 구별되도록 위반사실·처분내용·기관 명칭과 주소 뿐 아니라 기관의 유형·급여종류·설치일·대표자 성별·관리책임자 성명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