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CP·회사채 등을 불완전 판매했다며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자가 1만명이 넘는 등 동양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은 내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동양그룹 오너 및 동양증권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사 세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정식으로 설치된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1일 오후 4시까지 민원 1800여건이 접수됐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도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봤다는 피해자가 1만여명에 달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동양 CP 불완전 판매는 집단 소송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접수된 피해자만 1만여명에 달해 내주 신청할 예정이며, 당국의 성의있는 조사를 기대한다”이 말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5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7월 금소원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의혹 및 부당 적용 등과 관련해 국민검사청구를 했지만 금감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란 게 기각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번 동양그룹 CP 피해 사례는 외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CP 불완전 판매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등 늑장 대처란 비난을 피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지만 “동양 CP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특별검사가 예고돼 있어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