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자료 허위 제출 건에 대해 축소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스코의 전체 계열사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데도 ㈜포스코 기업 1개사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 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발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협약과 동반성장제도 운영 전체에 불러올 파장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축소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스코의 허위자료 제출 건을 제보한 이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스코만이 아니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신고하며 관련 자료를 냈다.
따라서 공정위의 허위자료 제출 조사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어야 하는데도 ㈜포스코 만으로 축소해 결과를 발표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우수 또는 양호 기업으로 발표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엠텍 등 거의 모든 계열사들이 1∼2개 이상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에 대한 현장실사 과정에서 공정위 공무원 2명이 사측으로부터 18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 이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가 이번 포스코 조치 발표에서 빠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있어 포스코 계열사의 광범위한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해 확보한 자료 일체를 공개키로 했다.
또한 이번 포스코 계열사의 허위자료 제출 및 공정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권익위가 통보한 내부자고발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포스코가 201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일부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면제 지위를 박탈하고 당해연도 동반성장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