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대출신청을 진행한 결과 시작한 지 54분여만에 5000건이 접수됐다. 임도연 우리은행 본부장은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은 결과 오전 중에 공유형 모기지 접수가 마감됐다”고 말했다.
특히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3분만에 최종 수혜대상자 규모인 3000명이 몰렸다고 우리은행은 전했다. 홈페이지에는 3만여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인기는 지난주 우리은행 지점에서 진행된 점수에서도 예고됐다.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 수도권ㆍ광역시 지점과 콜센터를 통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사전상담을 한 결과 총 6282건이 접수됐다.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해 상담을 한 사례는 3029건, 통합콜센터로 걸려온 전화 문의는 3253건이다.
이번 신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다음날까지 대출 서류를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상주택에서 매입가격이 한국감정원의 시세 대비 10% 이상 차가 나거나 일정 점수 이하인 신청자 1000여건은 1차 심사에서 탈락된다. 8일부터 한국감정원은 해당 주택담보에 대해 실사를 진행해 매입가격과 대출 대상 주택의 적정성을 평가해 최종 3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11일부터 대출 대상자에게 대출 여부를 통보한다.
대출심사 평가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 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무주택 기간ㆍ가구원수ㆍ자산보유현황 등 4개 항목이 포함된다. 장애인ㆍ다문화ㆍ신혼부부ㆍ노인부양가구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1.5% 금리로 빌려주고, 매매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손익 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까지 1~2% 금리로 빌려주고 매각 손익을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