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투자한 고객들의 손실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신청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CP (전자단기사채 포함) 및 회사채는 모두 1조3311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4만1231명에 달한다. 이중 99% 이상이 개인 투자자이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CP를, ㈜동양은 회사채를 주로 판매해왔다.
동양레저의 CP(전자단기사채 포함) 투자자는 5673명으로 금액은 1667억원이다. 동양인터내셔널은 8830명에게 CP 2919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들 두 계열사의 CP를 산 투자자는 개인이 99.2%를 차지한다.
㈜동양의 회사채 규모는 8725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2만8168명에 이른다. 이중 99.4%가 개인 투자자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은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며 “동양 CP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 규모는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투자자의 분쟁조정신청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