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 신청...법원, 동양그룹 3사 재산보전 처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동양그룹이 계열사 3곳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 3사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 이들 회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1100억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해 30일 오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