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1일부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이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가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ㆍ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이 확대 됨에 따라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ㆍ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만6000명(희귀난치성질환자 약 2만3000명 추가, 중증질환자 약 3000명 추가)에 달할 전망이다.
본인부담금 면제가 확대되는 37개 질환은 △여린X증후군 △뼈의 파젯병(빈혈성 골염) △댄디-워커 증후군 △무뇌회증 △분열뇌증 △골화석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이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또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ㆍ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ㆍ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들 질환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이제 본인부담을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다.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단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정책정보→정책사업→‘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