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 6곳(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 ‘목돈 안드는 전세Ⅰ’ 출시를 위한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이달 말 본격적인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빌리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최근 전세계약 갱신 시 대폭 늘어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이다.
금리는 최저 연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2년 만기 기준)로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우대금리와 금리변동 기준에 따라 최대 1.45%포인트의 금리차이가 난다.
신한은행의 금리수준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3.52~4.02%), IBK기업은행(3.59~4.68%), KB국민은행(3.72~4.42%), NH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순이다. 우리·KB국민·신한·NH농협은행은 신규코픽스(6개월 변동기준)에, 하나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IBK기업은행은 2년 만기까지 고정금리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이 살펴보면 이자를 더 아낄 수 있다. 우대금리는 NH농협은행이 최대 1.2%포인트로 가장 많다.
하지만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제도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집주인이 받는 세제혜택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등에 그친다.
또 은행들이 제출한 약관에 ‘세제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돼 만일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